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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2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법원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대표이사 박순관과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 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이윤을 위한 자본의 폭주로 23명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형량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나, 박순관과 변호인 김앤장의 뻔뻔한 무죄 주장을 모두 뒤집고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1심 판결을 통해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참사, 총체적 범죄인 점이 밝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우선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임이 인정되었다. 박순관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했으며, 수많은 기업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영의 일부분을 넘기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기에,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결에서 불법파견,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을 중대하게 봐야 함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아리셀은 군납비리, 불법파견, 위험성 평가 조작 등 오로지 이윤 창출을 위해 위법을 일삼았고, 납품 물량을 채우려 급히 투입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하고 비상구 위치나 대피경로도 모른 채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은 위험의 이주화, 위험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피해자 합의가 양형 요소로 크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생계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합의를 통해 선처받는 관행이 사라져야 산업재해도 줄어들 수 있다.

 

아리셀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아리셀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내용은 맹탕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된 바 없다. 그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대책(2024.8.13.)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2024.9.10.) 법률 개정(위험성 평가 고시개정,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나 이러한 대책의 80%는 아리셀 참사 발생 이전 계획된 기존 대책일 뿐이다. 전지공장 공정안전관리(PSM)조차도 실제 집행된 바 없다. 위험성평가 또한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민주노총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리셀 참사는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였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모국어 안전 교육 부재를 지적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주노동자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 부서 설치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가 집중 투입되는 고위험 제조업 산업단지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는 길이다.

 

셋째, 아리셀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실질적 지배력이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지만 에스코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유족과 대책위는 에스코넥으로부터 각각 휴대폰 부품과 리튬 2차 배터리 부품을 납품받은 공급망 상위기업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리셀 참사가 삼성이 제정한 행동규범을 전면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전히 유족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치하는 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공급망 사슬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엄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신설과 관련해서도 아리셀 1심 판결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형량은 2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74%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법원 모두 중대재해 엄정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끝까지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9.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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