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니게 회사가 휴업을해서 사직하였습니다
입사할때 통장 2개로 나눠서 들어갈거다
했어요.
퇴사해서 알게되었는데
4대 보험이
회사 주통장 금액으로만신고되었어요.
연금이 턱없이 작에 들어갔어요.
회복할수있나요.
(공단 전화하니 신고액대로 했다합니다)
허위신고된것같아요
((근로계약서는 올해꺼만있어요))
그래서 연차 관계없이
4명이
연금도 실업급여도 똑같아요.. .
연금 회복되기를 바래요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제목 |
임금보다 작게 연금신고
작성일 2025.10.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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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미 | 상담형태 | 공개글 |
본의아니게 회사가 휴업을해서 사직하였습니다
입사할때 통장 2개로 나눠서 들어갈거다
했어요.
퇴사해서 알게되었는데
4대 보험이
회사 주통장 금액으로만신고되었어요.
연금이 턱없이 작에 들어갔어요.
회복할수있나요.
(공단 전화하니 신고액대로 했다합니다)
허위신고된것같아요
((근로계약서는 올해꺼만있어요))
그래서 연차 관계없이
4명이
연금도 실업급여도 똑같아요.. .
연금 회복되기를 바래요
답변 |
안녕하세요
회사가 2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1개의 통장 입금 금액으로만 축소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신고해야하며 일부만 신고한 것은 법 위반으로 적발시 과태료 및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가 지급된 2개의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실제지급된 임금과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 또는 소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노동부에도 4대보험 허위 신고 등으로 진정을 같이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추가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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