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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

작성일 2025.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19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5년 11월 6일(목)

조현주 연구위원 010--4353-7743

(우)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층 |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3호 발행

 

 

[요약]

 

 

들어가며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의 주요 내용

위 판결의 시사점

 

 

대만 최고법원은 2025. 6. 12. 선고 113年度台上字第2152號 판결에서 푸드판다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은 ①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입법한 것이므로 헌법 규범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였고, ② 배달라이더가 배달플랫폼 회사의 생산 조직 체계에 포함되어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노동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해 노동하지 않았다는 본질을 지적하였으며, ③ 디지털 경제 형태에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배달라이더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배차 거절’이 가능하며, 보수가 건별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다른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받아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대만 최고법원 2025. 6. 12. 선고 113年度台上字第2152號 판결-’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5-3호를 발행하였다.

 

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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