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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노조비징수에관한건
작성일 2025.11.14 20:05
작성자 람세스 상담형태 공개글

12년전에 충남지부현대제철 현책으로 활동하다 지부장지시로 현장장악하다고니 업체서 노동운동 한다고 재계약 못한다하여 지부에 하소연했더니 어쩔수없다하여 활동을 중지하니 탈퇴자로되여 취업할려니 밀린 조합비운운하니 해명부탁합니다 63세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조합활동·조합비·조합원 지위 등 건설노조 내부 절차에 해당하는 문제로, 노동상담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본조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02)84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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