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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전환 후 통상임금 제외
작성일 2025.11.21 18:35
작성자 공돌이 상담형태 공개글

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 상여금으로 7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이 항목이 2025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경영진에서 2026년부터는 이 정기상여금을 특별 상여금으로 항목을 바꾸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들은 반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사장은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하고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통상임금을 적용할경우 근로자를 줄여야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11월 정기상여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위법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특별 상여금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체는 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부당한 지시 및 불법행위도 자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권익이 매우 침해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명칭을 특별상여금으로 바꿔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유지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주기를 쪼개거나, 늘리거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변경도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기상여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임금지급 지연으로 체불임금 등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기구라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으로 교섭 및 체결 내용에 법적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변경이나 압박에 대응할 실질적 힘을 갖게 됩니다.

지속적인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에서 일차적으로 가입상담을 진행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노조가입 및 노동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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