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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5.11.24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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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

 

 

1) 개요

일정 : 2025. 12. 10()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태선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이용우 신장식)

 

 

2) 취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 오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의원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ABC테스트)의 체계와 유사한 근기법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민주노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오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었음. 2(정의) 근로자의 정의조항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동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임 (안 제2조 제12 신설).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되,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정할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개정안 체계와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또한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노동자 추정 및 사용자 반증권 보장법 개정2026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현재 정부도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400만여명이 넘는 광범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최소권리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낼 때임.

 

 

3) 프로그램

(1) 진행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2) 발제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지정토론

민주노총 정기호 변호사

한국노총 우지혜 변호사

민변 신하나 노동위원장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신솔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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