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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이 무력화된 현장노조 사례 발표회

작성일 2025.11.26 작성자 위원장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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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이 무력화된 현장노조 사례 발표회

 

1) 개요

○ 일정 : 2025.12.4.(목)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노동부가 노조법 2조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교섭절차 규정을 작성함. 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하청간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노동부가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간 법원과 중노위에서는 원청과의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것을 예정한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원하청 교섭 시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노동부가 이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임.

- 이에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교섭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의 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현장 노조 사례 

- 금속노조

- 공공운수노조

- 건설산업연맹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 :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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