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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작성일 2025.12.03 작성자 대변인 Views 9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12월 3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1. 개요

○ 제목 :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 일정 : 2025.12.4.(목)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노동부가 노조법 2조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교섭절차 규정을 작성함. 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하청간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동부가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법원과 중노위에서 원청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것을 예정한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원하청 교섭 시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족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가 이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교섭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의 사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3) 프로그램

○ 인사말 :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 진행 : 이정희 정책실장

○ 현장 노조 사례

금속노조 : 심인호 동희오토분회 분회장

공공운수노조 : 류한승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건설산업연맹 : 김승곤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

민주일반연맹 :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

서비스연맹 :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지부장

 

○ 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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