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국회, 민주주의 말하지 말라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하라
오늘(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위기에 처한 학교급식 현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날이다. 폐암과 과로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의 현실은 단 하루도 멈춘 적 없고, 학생 건강권 또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루, 지금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학교 급식 현장은 교육현장인 동시에 노동자의 소중한 일터다. 그러나 그 현장은 이미 급식실 조리종사자 15명이 목숨을 잃은 ‘죽음의 급식실’이자, 30년을 근무해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차별의 공간이 되었다. 고온·유증기·중량작업이 일상이 된 위험한 조리실 환경, 턱없이 부족한 인력, 고강도 노동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참혹한 조건을 바꾸는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국회가 오늘 법안을 '추후 재논의'하자며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하지 말자’는 것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학생의 안전을 또다시 정치의 뒤편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미 수차례 충분히 검토되었지 않은가. 쟁점 또한 반복되어 왔지 않은가. 오늘 결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법안 거부이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회피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참담하다. 폐암, 근골격계 질환, 과로와 중상해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회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 학교급식의 질은 노동자의 안전에서 비롯되고, 학생 건강권은 노동권 보호와 함께 한다. 노동자 고통을 외면한 정치,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오늘 반드시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도, 핑계도 대지 말라. 반드시 학교급식법을 처리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25.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