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실 향하는 길 막겠다니
국회는 입틀막 과거로 되돌리는가
국회는 오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진행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하며,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그 권리를 제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은 퇴행이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국회가 제정하는 헌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어디인가. 헌법이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힘은 시민의 목소리이며, 시민이 모여 의견을 외쳐온 광장이다. 그 광장을 금지와 통제로 봉쇄하는 순간 국회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갈등을 더욱 깊이 감추고 폭발시키는 길로 이어질 뿐이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을 막지 말라. 민주노총은 광장을 봉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을 향한 길도, 시민의 광장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국회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공간을 닫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을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202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