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삭제
4.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삭제
5. 포괄임금제 금지-근로기준법 제22조의2 신설
6. 체불임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신설
7. 노동시간 단축, 1일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의1, 53조의1 개정
8. 유급병가제도 신설
9. 간접고용노동자 중간착취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10.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11.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3조 개정, 제3조의2 신설
11.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3조 개정, 제3조의2 신설
12.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개입 조항의 폐지
13. 노사자율과 노조민주주의
14.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15. 방위산업체와 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쟁의권의 실질적 보장
16. 노사 자율교섭원칙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17. 단체협약 적용 확대
18.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19.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20. 작업중지권, 중대재해 조사 참여, 트라우마 치유 법제화
2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22.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은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로 규정 산안법 개정
23. 위험성 평가 원청 실시, 부적절 실시 처벌 산안법 개정안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직위원회법>
27. 공무직위원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