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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본사복귀시 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일 2025.12.27 13:26
작성자 김윤성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현재 코레일에 무선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올해가 만료되어 소속사가 KT와 함께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해야 하는데..금액문제로 KT와 관계가 틀어지다보니 결국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KT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선택은 새로 선정된 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느냐와 본사로 돌아가냐 인데..이게 뭘 선택해도 ㅈ같다는다는 건데요.

 

우선 고용승계를 진행할 업체는 이번 KT와의 계약금액이 적다며 현재 받는 임금수준보다 많이 적은 4000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용승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적은 연봉도 연봉이지만..얼마 전 집이사를 확정지어서 은행 대출심사를 마칠때까진 제출 서류에 명시된 회사와 수입을 유지해야 하기에 본사복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복귀시..연봉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수당(연장,야간,연간휴일)을 교대근무가 아닌 관계로 못 준다고 합니다. (이 수당들 계산해보니 거의 100만원에 가깝더군요)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에 배치될 경우 그 현장의 기준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사의

1. 연봉에 포함된 수당폐지와

2. 타현장 배치로 인한 연봉조정을 

하려는 행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실제로 본사로 복귀하며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봉 전체를 회사가 임의로 낮추거나 현장기준에 따라 다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습니다.

교대 근무 종료는 노동자 개인의 귀책이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계약, 입찰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노동자가 자동으로 감수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 계약이 연봉 총액으로 정해진 계약이라면 불이익 변경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발생한 근로조건 변경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자세한
노조가입 상담 및 노동상담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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