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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작성일 2026.0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9

[성명]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

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늘(9)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는 성별, 장애, 고용형태, 출신, 연령,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과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내세우지 말고 즉각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는 개별법으로는 구조적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는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는 고통의 시간을 견뎠다.

 

그동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고용형태와 같은 핵심 차별 사유는 반복적으로 공격받았고 심지어 조롱당했다.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 오히려 누구를 차별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흥정은 그 얼마나 잔혹했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20년의 잔혹사를 끝내야 할 골든타임이다.

 

무엇보다 노동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이 되었다. 이번 법안에 담긴 노동자 정의’(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금지,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차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선언이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의미다.

 

광장 시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지 1년이 흘렀다.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응답하라.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6.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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