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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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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월) |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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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공단을 노동친화적 희망 일터로”
민주노동연구원,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정책과 노동조합 대응』보고서 발간
민주노동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핵심 생산기지이면서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총서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정책과 노동조합 대응』(이창근·남우근·박주영·손정순)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헌 연구와 노동자 1,5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활동가 심층 집단면접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41개 산업단지에 약 238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편의시설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의 60% 가까이가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조합원의 약 40%는 “일터에 노조가 없어 가입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산업단지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산업단지를 ‘노동친화적 희망 일터’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원 일변도의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목적 조항에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명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요건으로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단지 실태조사 시 고용 형태·안전 등 노동 지표 포함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주와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 거버넌스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정책심의회’ 등 관리 기구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 참여 의무화 △지자체별 ‘산업단지 노동권익위원회’ 구성 및 예산 심의 권한 부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조합의 전략적 전환과 실천 과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조합이 ‘작업복 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통근버스’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인천·대구·부산 등지에서 지자체와 ‘노정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민원 해결사’를 넘어 조직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의제를 통해 접촉한 노동자를 조직화로 이끄는 ‘조직적 사다리’ 설계 △지역 산업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역량’ 강화 △개별가입·준조합원·온-오프라인 공간 회원 등 다양한 결사체를 포용하는 ‘노동조합 문턱 낮추기’를 주문했다.
특히 연구진은 산업단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꼽았다. 개별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교섭력만으로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초기업교섭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자이자 지역 예산의 ‘최대 발주자’로서 산업단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노조법 제30조 제3항을 근거로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공동 휴게실,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천원의 아침밥’처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의제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고, 이를 초기업교섭의 마중물로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단지 노동문제를 공공의 의제로 확장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