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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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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0일(화) |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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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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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입법 공청회에 배제된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1. 21. (수)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내일 국회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법안 관련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률 제정에 앞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자, 가짜 3.3 등으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적정)임금 적용,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도 배제되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선 개정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목소리 배제하는 공청회 규탄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 서비스연맹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 또 다른 권리 밖 노동자 양산하는 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 규탄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