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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120()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입법 공청회에 배제된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 1. 21. () 1030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내일 국회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법안 관련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률 제정에 앞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자, 가짜 3.3 등으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적정)임금 적용,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도 배제되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선 개정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목소리 배제하는 공청회 규탄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 서비스연맹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 또 다른 권리 밖 노동자 양산하는 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 규탄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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