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청노동자 교섭권 침해, 노동부 시행령 재입법예고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내일(1월 21일)부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안은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달리, 원청교섭단위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핵심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채 형식적 보완만 덧댄 것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노조법 2조 개정 후속조치라며, 시행령을 통해 원청과 하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교섭단위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교섭절차 전반을 설계했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은 ‘교섭단위 분리’라는 예외 규정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섭권 보장이 아니라 교섭권 제한을 제도화할 수 밖에 없다.
원청교섭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는 법원 판례에도 없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예정된 바가 아니다. 그간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일관되게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에도 개별 하청업체 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해석해 왔다. 노동부가 이러한 판결과 판정을 외면한 채,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특히 노동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일부 구체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전제로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하는 사후적·예외적 장치일 뿐이다.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소수·취약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교섭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어선 안된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26.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