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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판결 부합 탄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120()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헌재 판결 이행의 첫 단추 장기감축경로 공론화졸속 설계 우려

헌재판결 부합 탄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운동 연대제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내일 1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2035 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지만, 그 수준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수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춰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기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고 법률에 반영해야 하며, 2035년 감축목표 역시 장기감축경로와 함께 국회 입법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장은 국민공론장 등 공론화 절차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공론화 과정과 입법 논의는 “2035 NDC를 포함한 국가 기후목표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의제 설정·정보 제공·참여 보장·검증 체계 등 핵심 원칙을 요구하며, 기후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헌재 판결 이행의 첫 단추 장기감축경로 공론화졸속 설계 우려
- 일시/장소: 20261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프로그램
발언
1/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플랜1.5)

 

2/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 필요성 (민주노총)
3/ 다양성이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 (여성환경연대)
4/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공론화 과정에서 쉽게 배제될 수 있는 당사자·미래세대·다양성·검증 체계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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