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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 감독이 확인한 참사 원인...포스코 이엔씨의 생명 경시 구조적 문제

작성일 2026.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2

[성명]

 

노동부 감독이 확인한 참사 원인

포스코 이엔씨의 생명 경시 구조적 문제

 

 

노동부가 포스코 이엔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매해 반복되는 포스코 이엔씨의 산재 사망사고가 포스코 이엔씨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 소홀해서 벌어진 구조적 문제이며 경영책임임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이엔씨 전국 62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8 건이 적발됐다. 2025년에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했고, 포스코 이엔씨 현장에서 특히 노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적받았음에도 노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포스코 이엔씨의 안전보건투자비율이 축소되고 특히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 예산도 지속해 축소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직책이 사업본부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구성돼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와 직언을 하기 어려운 구조역시 언급하며 포스코 이엔씨가 거듭되는 산재사망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은 커녕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감독을 통해 포스코 이엔씨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기저엔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지 않는 포스코 이엔씨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포스코 이엔씨 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미흡했음을 지적받았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방대하나 현장관리자와 노동자 등 실무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칙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인 안전신문고제도와 작업거부권제도의 의견제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 노동부는 의견제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 규정, 의견제출자에 대한 낮은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실제로 현장의 안전으로 반영되지 않아 재해는 늘고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저조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번 감독 결과로 노동현장 안전 문제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정착 뿐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노동현장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촉구한다. 감독이 감독에 멈춰서는 안된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내려진다. 아직 마땅한 양형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은 오히려 종합대책에서 한걸음 후퇴한 과징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6.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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