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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 발표...말이 아니라 집행으로 증명하라

작성일 2026.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7

[성명]

 

노동부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 발표

말이 아니라 집행으로 증명하라

 

 

노동부가 오늘 (22)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에 이은 발표다. ‘감독 물량 확대’‘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상습 악의적 법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즉각 제재’‘사고 발생 이전 위험 차단’ ‘수시 특별 감독 강화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 상시화’‘공공부문의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지급 감독’‘근로감독 연례 보고서 발간등 긍정적인 방향이 제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중상재해 감독 신설’‘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소규모 사업장의 정보 전달 길목 감독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법 위반이 수시로 벌어지는 현장에서 노동부 감독은 지탄받았고, 노동자의 분노와 불신이 쌓여 왔다. 앵무새처럼 변명했던 감독 인력의 부족문제가 2026년에만 2,095명이 증원된다. 인력 증원이 감독 물량 확대로만 그치거나, 발표를 위한 발표가 되어선 안된다.

 

무엇보다 ILO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았던 불시감독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의 실질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노동부 감독에 대한 현장의 불신 해소의 처음이자 끝이다.

 

둘째, 현장 밀착형 감독의 바로미터인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 청취’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은 감독계획 발표 때마다 수차례 반복되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하청 노동자의 사고조사, 감독 참여는 번번이 거부됐고, 1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활동시간 보장도 없어서, 3천명에서 2천명으로 지속 줄어 왔다. 감독관 증원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안전지킴이 1,000명은 노동조합의 참여나 실속있는 활동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책 발표가 현장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급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즉시 사법조치는 202510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질 집행 실적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 즉시 과태료 부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기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현장 인식으로 철회를 요구한다. 사업주는 먼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 안전설비, 안전점검등을 하고,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최후수단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땀으로 뒤범벅되어 시야를 흐리는 현장에서도 작업중지는 하지 않고 체감온도를 2도 이상 높이는 안전모 착용만 요구했다.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장갑을 주면서 착용 여부만 따졌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인 보호구, 물량작업 밀어내기는 그대로 둔 채 안전대 착용만 강조해 왔다. 제대로 된 보호구 인지, 과도한 작업 물량을 요구 하고 있는지는 그대로 둔 채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호구 착용 여부만 따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2026.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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