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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6.01.24 09:25
작성자 유튜버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 법이 통과되면

유튜버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 입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광고 영상을 1년에 1개~5개 정도 건당 으로 받는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1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에 1~5개 정도 영상을 제작하고 시급제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는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말씀해주신 프리랜서법의 경우 계약서 작성 의무강화, 일방적 계약해지,대금 미지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로 전화하셔서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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