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건희 1심 1년 8개월
국민 상식 배반한 사법부 판결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혐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및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의 권력형·자본시장 범죄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유죄 판결됐다. 국민적 상식과 어긋나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 판결의 심각한 문제는 권력형 범죄의 실질을 외면한 논리적 모순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노동자 시민이 법 앞에 섰을 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심대하게 벗어난다. '인식은 했으나 가담은 안 했다'는 판결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큰 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 뻔하지 않나.
국정 농단의 뿌리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이 사라졌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내란수괴 윤석열도 법적 처벌받았으나, 민주주의 훼손 행위의 철저한 진상과 처벌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은폐된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법치와 민주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진정한 사회 대개혁은 공정한 법 집행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권력과 부를 가진 자 들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전직 대통령 부부라 할지라도 칼 끝처럼 날카로운 사법 잣대가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신뢰는 회복된다. 검찰과 특검은 즉각 항소를 통해 권력형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라. 법원은 항소심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6.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