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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수급추계 외면한 보정심 의대 증원 결정, 민주노총은 인정할 수 없다

작성일 2026.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6

[성명]

 

수급추계 외면한 보정심 의대 증원 결정, 민주노총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늘(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가 기준으로 삼았던 2037년 부족 의사규모 4,724명에 1,400여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과연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필수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말인가. 병원 현장에서 의사 면허없이 의사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부족한 의사인력 상황을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오늘 보정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보정심은 일부 증원 결정으로 그쳤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쳐 2037년 의사 수급 전망을 도출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당초 2035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32, 2040년 기준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보정심에 제출된 3가지 수요 모형과 2가지 공급 모형에 따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7,261명 범위로 추정되며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와 모형의 정당성만이 반복적으로 쟁점화됐을 뿐, 정작 정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증원 계획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 모형에서 제시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인 4,262명에서 4,800명에 비해 1,000명에서 최대 1,500명가량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 정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기준들은 의사 부족 규모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근거도 부족하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는 이미 수급추계 모형에 반영돼 논의가 완료된 사안이고, 의대 교육의 질 문제 역시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사이에서 결정됐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보정심 증원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에 기초한 책임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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