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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211()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2.12.() 92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2. 취지

지난 23일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노동자의 범위를 넒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의안번호 16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속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노동자 권리보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순서

발언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 박정훈 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

-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 정기호 법률원장,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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