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860만을 법 밖에 둘 것인가”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촉구

작성일 2026.0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212()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60만을 법 밖에 둘 것인가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촉구

정혜경 의원 개정안 발의민주노총 노동자성 인정이 해법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혜경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뿐 아니라 실질적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가 정의 규정이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돼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기본적 노동권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오보가 확산된다면서 현행 정부안은 법원 소송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대다수 노동 분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0년 차 학습지 노동자인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의 교육과 관리,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충분한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수가 85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권 보장 원칙에 비춰볼 때,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에 명시돼 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추정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용자에게는 일상적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노무수령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