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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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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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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월 1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알리는 라디오 광고 캠페인 전개
“건강한 일터의 기준,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차별 해소의 시작”
◯ 민주노총이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요 라디오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건강한 일터의 기준’으로서의 노란봉투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음을 강조한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다.
◯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일인 3월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명확하게' 보장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캠페인 주요 문구
“건강한 일터의 기준,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제대로 보호받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 권리는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개선의 시작, 제대로 명확하게 노란봉투법이 함께 합니다.”
■ 라디오 방송 시간 (MB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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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
시간 |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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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2부 |
07:30~08:00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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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2부 |
09:30~10:00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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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만세 1부 |
14:05~14:30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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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대 4부 |
17:30~18:00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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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12:00~12:20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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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뉴스 1부 |
06:15~06:35 |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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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물음표 1부 |
06:05~06:30 |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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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북클럽 1부 |
06:05~06:30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