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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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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목) |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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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년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자산집중 억제와 보편적 누진증세로 불평등․양극화 극복
3월 4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착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의 증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자본시장의 급등은 최상위 계층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켜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등 기술발전은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초과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는 광범위한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하락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거시경제의 자원 배분과 부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지금, 조세의 전통적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 집중 억제 기능이 우선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편적 누진증세의 원칙을 통해 부의 세습과 독점을 차단하고, 로봇세와 AI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실업에 대응하는 거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면적인 세법개정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 (소득세 및 금융소득 과세의 전면적 누진성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3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의 초고소득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고 한계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없이 집행해 과세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기업 특혜 감면 축소 및 중소기업 지원 중심 재편) 재벌 및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의 혜택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정당한 조세부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및 AI 기반 기술 독점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 구간에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로 기술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3. (부유세 및 부동산․자산 과세의 정상화를 통한 부의 세습 차단) 상위 10%의 자산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5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극소수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 기준으로 전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상속세․증여세의 일괄공제 기준 하향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위기 극복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과세 기반 마련) 인간의 노동이 AI고 대체되어 발생하는 세수감소에 대비해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가진 AI와 자율형 로봇에 법적 성격을 부여해 의무 등기화하고 로봇세와 AI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징수된 세금은 전액 사회적 분배 자원으로 활용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5. 60여명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배제되어온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