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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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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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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년 임금 요구안
‘월 289,000원 동일 정액 인상’확정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 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은 2월 26일(목)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실질임금 인상 보장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26년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임금 요구안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 기조로 삼아, 월 289,000원 동일 정액 인상안과 9개의 임금 정책 요구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026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2025년 3/4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3,635,106원)를 기준으로 2026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과거 5년간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생계 수준 유지 및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한다. ▲월 289,000원의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8.0%인데, 이는 경제성장률(2.0%), 물가상승률(2.1%)의 합과 소득분배 개선분(3.4%),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와 격차(0.5%)를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자세한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상회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0%와 2.1%이므로, 올해 적어도 4.1%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은 29.0%, 명목 임금 상승률은 18.6%로, 그 차이는 10.4%p이며, 이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의 영향을 임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10.4%의 차이를 단기간에 메울 수는 없으므로, 3년에 걸쳐 매년 3.4%를 인상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6.6%,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9.5%로, 약 3.0%의 차이가 있으며(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오차 발생), 이는 노동자의 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들의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528.4/1000)를 반영한 1.6%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를 3년에 걸쳐 보전하기 위해 매년 0.5%를 인상해야 한다.
○ 월 임금 289,000원이 인상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896,000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088,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3.6%이다. 월 318,000원이 인상되면, 정규직은 월 4,185,000원, 비정규직은 월 2,37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3.6%에서 56.8%로 개선되어 3.2%p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금지, ▲공공부문 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선,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을 임금 정책으로 요구했다.
[붙임]
202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