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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년 임금요구안

작성일 2026.03.0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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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인상 보장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26년 임금 요구안을 제시함.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평등)임금 요구안으로 동일 정액 인상안’(289,000. 1000원 미만 절사)2026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제출함.

 

2026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20253/4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3,635,106)를 기준으로 2026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과거 5년간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생계 수준 유지 및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함. 289,000원의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8.0%인데, 이는 경제성장률(2.0%), 물가상승률(2.1%)의 합과 소득분배 개선분(3.4%),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와 격차(0.5%)를 반영하여 산출되었음.

 

월 임금 289,000원이 인상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 20258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896,000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088,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3.6%. 318,000원이 인상되면, 정규직은 월 4,185,000, 비정규직은 월 2,377,000원으로 인상됨.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3.6%에서 56.8%로 개선됨으로써 3.2%p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금지, 공공부문 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선,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을 임금 정책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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