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역 지회장 선거는 임기종료 전에 공고하고 선거를 실시 해야하는 줄 아는데
2026년2월28일 종료인데도 무소식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회장은 타 노조 설립을 위해 직원들 설득, 동의 받고 있으며, 거의 동의하고
몇명의 노조원만 동의를 안한 상태임을 들었음.
o 자회사 소속 노조원이 상급기관 노조지회장이며, 자회사 담당은 공연한 장소에서
자회사 여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같은 노조원 한테 일방적 (괴롭힘을)으로 왜, ㅇ그러느냐" 고 하니 " 느그(너희)지회장한테 가 서 이야기 해라" 그래서 우리 지회장 한테 애로점을 이야기 하니 " 그 지회장은 능력있고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시키는대로 하는게 좋을거다"란 말만 들음
o 아직도 민노총에 이런 분들이 간부를 맏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봅니다.
최근 2년간 일어나는 일들을 민노총 노조원의 관계인으로 노조원들도 좀 챙겨 봐 주시길
바라는며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