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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작성일 2026.03.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7

 

민주노총 법률원

보 도 자 료

202639()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010-9220-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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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법률원(민주노총, 금속, 공공, 서비스) 이슈페이퍼

 

법률원(민주노총, 금속, 공공, 서비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위반 시 주최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6. 2. 26.2021헌바168 등 병합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재심 대응 방안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자체는 집회의 경합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평화성이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소규모 평화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행사의 최후수단성에 반하며, 이는 1인 시위와 같은 기형적인 시위 형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였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므로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과거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 시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더라도 형벌조항의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죄 선고가 가능함.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전 합헌 결정(2021. 6. 24.)의 다음 날인 2021. 6. 25. 이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들이 주요 재심 청구 대상이 됨.

 

한편, 이번 결정은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합헌으로 유지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에 있어 여전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 국회의 입법 방향이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도입될 예외조항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 재량만 확대할 우려가 큼. 따라서 단순한 예외조항 마련을 넘어 사전신고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첨부] 법률원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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