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임금 삭감 후 근로자들끼리 임금내역을 물어보자, 인사 담당자가 사규에 금지 되어 있으니 서로 물어 보지 말라고 함.
고용노동부 문의해 보니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정말 방법이 없나요?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 제목 |
근로자간 임금내역(금액) 공유 금지 <사규>
작성일 2026.03.20 20:57
|
||||
|---|---|---|---|---|---|
| 작성자 | 군포 | 상담형태 | 공개글 | ||
26년 임금 삭감 후 근로자들끼리 임금내역을 물어보자, 인사 담당자가 사규에 금지 되어 있으니 서로 물어 보지 말라고 함.
고용노동부 문의해 보니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정말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사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규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수 있기에 노동부도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화를 제한하거나 사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며 노동상담 및 노조 가입 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