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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 임금내역(금액) 공유 금지 <사규>
작성일 2026.03.20 20:57
작성자 군포 상담형태 공개글

26년 임금 삭감 후 근로자들끼리 임금내역을 물어보자, 인사 담당자가 사규에 금지 되어 있으니 서로 물어 보지 말라고 함.

 

고용노동부 문의해 보니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규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수 있기에 노동부도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화를 제한하거나 사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며
노동상담 및 노조 가입 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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