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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의뢰
작성일 2026.04.16 05:07
작성자 손춘식 상담형태 공개글

첨부와 같이, 산재거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2015.7.28.) 당시에, 사용자가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고, 미가입 사유라고 했지만, 산재보험법 제6조와 동 시행령 제3조(2000.7.1. 개정본에서, 주한 외국공관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폐지)를 위반입니다.
임의가입으로 한, 법적 근거는 노동부 지침인데, 이미 위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실효되었기에, 산재거절서에는 "관련 법령"에 산재보험법만 적시했고, 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자백했지만, 적용(판정기준)은 법령과 상충하는 지침만 적용하여, 산재 거절 반복 중입니다.
약 5년 전에 귀 법률원 변호사님이 수임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적으로 대부분 명쾌해 졌기에, 수임을 부탁합니다.
한국 노동법만 적용의무이고, 국적불문, 체류자격 불문이고, 상위법 우선, 법률우선, 기판력은 합법적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위 약 20회의 법원 판결은 모두 산재보험법 제6조, 동 시행령 제2조, 국제사법 제43조, 속지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3조, 국제인권규약 제9조, 헌법 제11조, 제13조 등 100여 개 법령 위반으로, 기판력은 실효되었기에, 신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용자인 파견국 정부는 행정소송 중에, 파견국 재정행정법에 따라, 국가면제 포기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1조에 따라, 그 번복은 안 됩니다. 즉, 한국 노동법만 사용자가 적용(97다39216 판결과 2007다7328) 의무입니다. 
26.4.10.자 정보공개에서는 근공단의 외국공관은 산재보험 예외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자백과,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에 사용자인 주한 외국공관이 아니라, 파견국 정부가 해당한다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나온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미 여러번 고소했는데도 경찰관(수사관)은 저만 집중적으로 고소인 조서를 꾸미고, 근공단 직원(피고소인)은 혐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무응답입니다. 
검토 후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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