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 즉각 해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88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4월 28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 즉각 해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6. 4. 29(수)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 윤종오 국회의원

 

2) 취지

○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때문에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 발생, 고령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불안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고령노동자의 소득공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안

○ 진행 : 윤종오 국회의원

○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금속노조 강성호 기아차지부장

- 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사무금융노조 이남현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김성규 민주일반노조 경기북부본부장

 

- 서비스연맹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