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초 회사내 개인정보 관련하여 징계로 대기 발령 후 견책을 받았는데 2022년 1월경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대기 발령 기간 동안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문서통보 또는 동의도 없이 가능한것인가요? 그리하여 대기 발령 기간 약40여일 동안 약1천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재직 기간이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으나 2025년말 명퇴하여 이제서야 문의합니다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