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초 회사내 개인정보 관련하여 징계로 대기 발령 후 견책을 받았는데 2022년 1월경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대기 발령 기간 동안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문서통보 또는 동의도 없이 가능한것인가요? 그리하여 대기 발령 기간 약40여일 동안 약1천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재직 기간이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으나 2025년말 명퇴하여 이제서야 문의합니다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시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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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으로 임금 미지급
작성일 2026.04.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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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택 | 상담형태 | 공개글 | ||
| 답변 |
안녕하세요
급여규정 개정이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개정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대기발령 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근로 관계는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임금을 전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따져볼 문제입니다. 다만 받지 못한 임금을 실제 청구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봐야합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기발령 및 미지급 시점이 2022년이기 때문에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임금청구를 하거나,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적이 없다면 사실상 소멸되어 청구가 어려운것 으로 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추가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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