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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환영한다

작성일 2026.05.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6

[성명]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환영한다

 

 

지난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이하 재판소)는 파업권은 ILO 87호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보호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을 내렸다. 지난 70년 간 국제노동기구(ILO)의 감독기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을 국제법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업권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 인권임을 분명히 한 이번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

 

파업권에 관한 87호 협약 해석 분쟁은 2012ILO 총회에서 사용자그룹이 펼친 87호 협약 어디에도 파업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업권은 국제노동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사용자그룹의 이러한 국제노동기준 무력화하려고 시도가 10년이나 지속되자 노동자그룹의 요청으로 ILO 이사회는 202311월 협약 해석 분쟁을 ILO 헌장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소는 이렇게 부의된 노동자와 그 단체의 파업권이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가라는 질문에 재판관 104의 의견으로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재판소의 판단근거는 명확하다. 조약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에 비추어볼 때, 87호 협약 2, 31, 10조를 종합하면 노동자 단체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에 파업이 포함되며, 이는 결사의 자유라는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유엔 사회권규약 제8조와 자유권규약 22조 등 관련 국제법, 각 지역 인권규범과 판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자유 위원회가 수십년에 걸쳐 일관되게 파업권을 협약상 권리로 인정해 온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사용자그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에 내려온 파업권에 관한 입장의 권위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6년부터 심의해온 1865호 사건에서 파업권 보장에 관한 권고를 거듭해왔다. 평화적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형법 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 제재를 중단할 것 공무원·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필수서비스 파업권 제한은 그 중단이 주민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서비스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 쟁의행위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긴급조정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정부가 87호 협약을 비준한 이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을 통해 정부정책에 관한 파업 및 연대파업을 불법화하는 협소한 노동쟁의 정의 개정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 필수공익사업 최소서비스와 대체근로 제도의 정비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요구하는 과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정족수 개정 평화적 파업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법개정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와 국회,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더욱 권위가 실린 파업권에 관한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파업권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파업권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국제적 권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다.

 

 

2026.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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