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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 개정 산안법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5.29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실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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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1).jpg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정착하고 현장 노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26. 6. 17. (수) 오후1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02-2670-9137

- 참가신청 : https://bit.ly/49sD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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