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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연장근무 관련 취업규칙 항목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6.06.29 14:57
작성자 정아무개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제의 성격을 띄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는 자율출퇴근제(코어타임 9:00 ~ 15:00) 운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40시간 이후 근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에 1만원 정산하여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별도의 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또는 일요일) 8시간 이상 근무가 아닌 경우는 연장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합산하여 2시간에 1만원 정산하여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연장근로 시간 정산에서 1시간 단위에 대해서는 정산해주지 않음. 11시간 연장근로였다면 10시간 정산으로 5만원 지급.)

 

그런데 오늘 취업규칙을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기에 궁금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

2. ...

6. 회사는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7. ...

 

6항에 보면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추가로 8시간 근무 했을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석되는게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휴가 운영 을 별지로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에는 대체휴일이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된 휴일근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체휴일은 휴일근무 시간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자는 휴일근무 신청 시 대체휴일 사용 예정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대체휴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의 휴일근무 신청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말 근무이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만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지의 내용으로 인해 주중 연장근로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제 운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보상방식, 포괄임금제 적법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제24조 제6항의 보상휴가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장근로수당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는 게시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민주노총 상담전화 1577-2260으로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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