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026년 9월 1일이면 계약직 근무 2년이 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진행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문자로 안내했고, 이후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8월 31일까지 총 4개월의 육아휴직 중이며, 9월 1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복직 후 계속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조기 복직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9월 1일 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이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9월 1일 하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계약만료일인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분명했고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종료만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