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육아휴직중 계약만료 통보
작성일 2026.06.30 11:24
작성자 인대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026년 9월 1일이면 계약직 근무 2년이 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진행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문자로 안내했고, 이후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8월 31일까지 총 4개월의 육아휴직 중이며, 9월 1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복직 후 계속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조기 복직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9월 1일 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이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9월 1일 하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계약만료일인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분명했고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종료만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자체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진행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문자만으로는 재계약을 약속하거나 확정한 것으로 보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문자와 함께 회사의 정규직 전환 관행, 동일한 사례, 추가적인 안내나 약속 등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류 직후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경위와 회사의 판단과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판 상담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1577-2260민주노총 상담전화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유선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