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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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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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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법정 심의기한 넘기고도 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동결' 고집
노동계 "이대로는 못 산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절규 이어져
○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 1차 수정안
- 노동계: 시급 1만1970원(16.0% 인상, 최초안 대비 30원 인하)
- 경영계: 시급 1만340원(0.2% 인상, 최초안 대비 20원 인상)
○ 2차 수정안
- 노동계: 시급 1만1900원(15.3% 인상, 1차 수정안 대비 70원 인하)
- 경영계: 시급 1만360원(0.4% 인상, 1차 수정안 대비 20원 인상)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026년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시 15%로 상승했고, 66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최대 1억8000여만 원까지 인상하는 '최고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인 월 260만 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 46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자 위원 측은 독일과 그리스의 최저임금 인상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독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도 실업 대란이나 물가 폭등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노동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가 혼재돼 있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약 6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약 55%, 성별 임금격차는 약 70%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이 이러한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위원 측이 소상공인연합회 자체 조사 결과(매출액 6%·영업이익 8% 증가, 그럼에도 95%가 최저임금 감당 어렵다고 응답)를 두고 "객관적 경영지표와 주관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11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2일(목) 오후 3시 개최된다.
[붙임]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