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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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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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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인생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국회서 노동 현실 증언
기간제 교사·철도·우체국·콜센터·아르바이트생까지
…쪼개기 계약과 임금차별 실태 고발
○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미래를 꿈꾸고 싶은”청년 학생 비정규직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박주민 의원, 진보당 손솔,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간제 교사, 철도 비정규직, 우체국 비정규직, 자회사 콜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작은사업장 청년 등이 참석했다.
○ 청년 기간제 교사 김지은(가명)씨는 쪼개진 계약서와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가득 찬 학교 현장에 대해 경험한 바를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2년 고용 이후 정규직 전환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쪼개기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다. 특히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운영지침과 교육공무원법 상 별도 제약이 더해져 차별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보통 학교의 학기는 3월 1일에 시작하지만, 제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은 개학일인 3월 4일이었습니다. 2025년 3월은 3일까지 휴일이었는데, 단 사흘의 공백을 만들어 4일에 계약을 맺는 바람에 저는 1년 연속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정규교사의 휴가와 휴직 일정에 맞춰 제 계약을 무려 세 번이나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칼같이 쪼개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꼬박 1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했음에도, 쪼개기 계약이라는 꼼수 앞에 제 노동의 가치는 난도질당했고, 정규교사들이 당연하게 받는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 철도 노동자 김종호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스 15년째 일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구조적 차별에 대해 밝혔다.
“정규직과 매일 똑같은 철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똑같이 핵심적인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차별과 착취 였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20년을 일해도 호봉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이나 인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 차 신입이나, 20년 차 베테랑이나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과 복지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에 1년 차 신입이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는 황당한 '임금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을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일터입니다.”
○ 우체국 노동자 박창근 씨는 경력이 올라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임금체계에 대해 증언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에 제 미래를 빼앗긴채로 살고 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로 계산되지 않다보니 매월 받는 임금이 들쭉날쭉합니다. 심지어 그 흔한 호봉도 없습니다. 이 말은 7년을 일 한 저하고 20년을 넘게 근무한 형님들하고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의 월급은 25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20년 뒤에도 250만 원으로 살아야합니다.”
“우체국의 신뢰받는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 이면에는 매일 먼지구덩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 현대해상 자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수지 씨는 AI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줄어드는 인력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회사는 강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주간에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량이 많을 때는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며 2시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와서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우리를 필요 없어진 부품처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을때 저희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AI 도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대가를 우리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김유나 씨는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한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증언했다.
“제가 22살 때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던 중 배달을 잘못 보냈을 때, 사장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니 시급보다 비싼 음식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습하지도 못한 채 화장실 안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라고 2주간을 정해 시급의 절반만 주는 경우.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알바생 간의 텃세. 최소한의 이해와 존중도 없는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청년들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각지대 속에서, 알바생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구본아 씨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다.
“저는 그동안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왔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청년권리친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의 보호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정유리 씨는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밝히며, 기간제법 폐지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통계조사 시 취업자 수 외의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는 제기다.
“초등스포츠강사, 영어전문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이중언어강사 등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수업하는 강사·지도자 1만여 명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1년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현장인 학교에는 구체적인 대책도, 예산 편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당국이, 되려 예산을 아끼려고 법의 구멍을 악용해 ‘불량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첫 직장에서의 어려움, 청소년 노동인권의 심각한 실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현장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밝혔다. 22대 국회에도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지난 몇 차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전적이 있다.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0%, 학부모의 98.1%가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참고 버티거나, 말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 도망치듯 퇴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요즘 청년들은 쉽게 그만둔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10명 중 3명이 최저시급 못 받은 적 있다고 밝혀졌으며, 일하던 중 잘릴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동교육은 직업계고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에서는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역 조례 내용에 ‘권장’으로 적혀져 있기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고, 진행하더라도 시험 이후나 연말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알기에 1년에 1시간꼴의 교육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 전성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청년위원장은 이러한 청년 일자리의 총쳬적 위기와 산업전환 시기 더욱 심각해질 고용 위기에 맞서 청년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법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후반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혔다.
[붙임]
1. 증언대회 개요
2.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