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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겨우 90원 인상안 고수…민주노총 “이게 인상이냐” 분노

작성일 2026.07.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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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72()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겨우 90원 인상안 고수민주노총 이게 인상이냐분노

민주노총 동결은 사실상 삭감4차 수정안 격차 1290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에서도 경영계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에 이어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1800(전년 대비 1480, 14.3%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1390(전년 대비 70, 0.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1700(전년 대비 1380, 13.4% 인상)으로 1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 측은 1410(전년 대비 90, 0.9% 인상)으로 20원을 높였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1290원이다.

 

3차 수정안

- 노동계: 11,800(1,48014.3% 인상)

- 경영계: 10,390( 700.7% 인상)

4차 수정안

- 노동계: 11,700(1,38013.4% 인상)

- 경영계: 10,410( 900.9% 인상)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7년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 상승률에서 시작해야 한다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와 민주노총 자체 조사(3,600여 명) 모두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결정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고 했다. 또한 올해는 코스피 호황·반도체 초과이윤·역대급 초과 세수 전망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반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만 올랐을 뿐 치솟는 물가와 실제 생계비를 따라잡지 못했다라면서 지난 8년간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 수당이 최저임금 안에 묶이면서 인상 효과마저 무력화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말과 달리 노동자들에게는 박탈감만 남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청년들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1천 원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일자리이고 공공부문마저 시간제 노동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 양극화 시대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정부가 청년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카드값이 더 무섭다던 노동자들은 이제 폭염 속에서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고 절규하고 있다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심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여력 한계를 근거로 신중한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 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6000개에 달한다며, 노동계 2차 수정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며 최저임금 실질 동결을 고집했다.

 

이후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호황과 낙수효과, 자영업자 폐업률, 산입범위 확대, 중위임금 대비 수준의 국제 비교 등을 놓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상승률(4.2%), 통상임금 상승률(2.5~3.6%),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물가상승률(2.7%) 등 심의자료상 지표를 근거로 논의를 좁혀갈 것을 언급했다.

 

한편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7()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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