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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와 공소 취소 촉구 및 구속자 사면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전개 기자회견

작성일 2026.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6일(월)

성성봉 대협국장 010-5613-516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와 공소 취소 촉구

및 구속자 사면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전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와 공소 취소 촉구 및 구속자 사면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전개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7.(화) 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 /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 민족작가연합 / 반파쇼민중행동 / 사월혁명회 / 양심수후원회 /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 자주연합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 / 통일시대연구원 /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 (가나다 순 총 20개)

 

2. 취지

○ 윤석열 정부시기 노동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 농민, 노점상등 184명이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종북몰이로 내란·외환을 정당화하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에게 2025년의 노동자ㆍ농민ㆍ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의 연장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전원 사면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소ㆍ수사 중단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는 진보ㆍ민주 단체들은 사면투쟁을 통해 구속자 석방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널리 알려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ㆍ기소 중단 >을 위한 전국민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사회 민주와 진보를 염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차은정(석권호석방대책위)

 

<발언>

- 김재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

- 이성철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

- 송원재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원회 집행위원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 김련희 평양시민

- 신동훈 운영위원장 세월호 제주기억관

- 석권호 편지 낭독(석권호 아들)

- 성명서 낭독 (조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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