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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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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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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동자 15일 총파업 돌입 선포
“차별 해소”노조법 개정에도… 원청 교섭 회피 계속
“진짜 사장 원청교섭 쟁취하겠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들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사업장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 민주노총은 콜센터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콜센터 사업장들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교섭 불응에 항의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좌농성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히며, 이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전이 가진 위력을 증명한 첫 승리"라고 평가했다.
○ 발언에 나선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공사 등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부장은 전날 이들 기관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파업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약속을 받은 뒤 농성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제 가운데 감정노동 문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의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 및 협소한 해석지침 폐지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하루멈춤의 날’ 투쟁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