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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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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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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최임위
최임위 막판에도 ‘동결 논리’ ‘구분적용’ 반복한 사용자측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실수령액 19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도 손에 남는 돈은 5만원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해 노동자 생계 현실에는 답하지 못했다.
○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도 동결과 몇십 원 인상안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벌이 3인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월급 215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이며, 월세와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등을 지출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5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가기가 두렵고, 부모님을 챙기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라며 “최저임금은 하루를 연명하는 임금이 아니라 다음 달을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도 영세사업장 부담과 과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복해서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인상됐다”, “폐업과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2019년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다”, “숙련인력이 플랫폼 노동으로 빠져나간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부 사용자위원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거나 버스·택시업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용자측 태도가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으로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느냐”며 “최저임금으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라도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야 현실을 논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고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돌아간다”며 “최저임금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 이후 6차 수정안으로 1만145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각각 1만440원과 1만460원을 제출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 5차 수정안
- 노동계 : 11,50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1.4%, 최초제시안 대비 -500원
- 경영계 : 10,44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2%, 최초제시안 대비 +120원
○ 6차 수정안
- 노동계 : 11,4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0.9%, 최초제시안 대비 -550원
- 경영계 : 10,46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4%, 최초제시안 대비 +140원
[붙임]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