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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차 최임위...최임위 막판에도 ‘동결 논리’ ‘구분적용’ 반복한 사용자측,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작성일 2026.07.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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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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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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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최임위

최임위 막판에도 동결 논리’ ‘구분적용반복한 사용자측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실수령액 19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도 손에 남는 돈은 5만원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해 노동자 생계 현실에는 답하지 못했다.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도 동결과 몇십 원 인상안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벌이 3인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월급 215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이며, 월세와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등을 지출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5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가기가 두렵고, 부모님을 챙기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라며 최저임금은 하루를 연명하는 임금이 아니라 다음 달을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도 영세사업장 부담과 과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복해서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인상됐다”, “폐업과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2019년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다”, “숙련인력이 플랫폼 노동으로 빠져나간다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부 사용자위원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거나 버스·택시업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용자측 태도가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200만원 안팎으로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느냐최저임금으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라도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야 현실을 논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고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돌아간다최저임금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1500, 이후 6차 수정안으로 1145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각각 1440원과 1460원을 제출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5차 수정안

- 노동계 : 11,500,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1.4%, 최초제시안 대비 -500

- 경영계 : 10,440,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2%, 최초제시안 대비 +120

 

○ 6차 수정안

- 노동계 : 11,450,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0.9%, 최초제시안 대비 -550

- 경영계 : 10,460,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4%, 최초제시안 대비 +140

 

[붙임] 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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