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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4년 만의 정의, 너무 늦었다...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작성일 2026.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7

[성명]

 

4년 만의 정의, 너무 늦었다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73, 서울고등법원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늦었지만 너무다도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이 판결이 놀라운 이유는 소요된 시간이다. 출근 시간과 근무 구역,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물량까지 강제되는 노동을,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4년이 걸렸다. 4년 동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사람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을 뿐, 통제의 촘촘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시작한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 전속성이라는 20세기의 잣대로 알고리즘이 지휘하는 21세기의 노동을 재단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씩 소송을 거쳐야만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지연이며, 사실상의 권리 박탈이다.

 

법원의 판단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도 이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음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 라이더 조합원들이 4년을 버텨 얻어낸 판결이, 이제 모든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로 만들 것인지는 정부,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도 법적 통제로 인정하라.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라.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2026.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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