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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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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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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최임위서도 사용자 측 '동결 논리' 반복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혀졌지만…민주노총 "생계비·체감물가 외면한 기계적 산식 결사반대"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7차, 8차, 9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막판까지 '동결 논리'와 '구분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7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350원(10% 인상), 8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50원(9% 인상), 9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20원(8.7% 인상)을 잇달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7차 수정안 1만490원(1.6% 인상), 8차 수정안 1만520원(1.9% 인상), 9차 수정안 1만530원(2% 인상)을 내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막판까지 '동결 논리'와 '구분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파이는 가뜩이나 작은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마저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사기업의 지불능력 눈치만 보고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물가와 노동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르다”며 “외식비와 쌀값, 기름값, 월세 등 필수 생계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민주노총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식비와 공과금 아끼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쉬었음’청년 증가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부족과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 노동위원은 “노동자위원들이 가난한 삶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호소하는데 공익위원들은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촉진구간 제시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이미 높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낮은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 노동계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은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소득분배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하며, 대기업 중심의 불평등 구조를 방치한 채 최저임금만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 논리를 비판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간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 영향률(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받는 근로자 비율) 통계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노동계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최소한의 논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미 광범위해진 최저임금 영향률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추가로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한 뒤 후속 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7차 수정안
- 노동계 : 시급 11,3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0%, 최초제시안 대비 -650원
- 경영계 : 시급 10,49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6%, 최초제시안 대비 +170원
○ 8차 수정안
- 노동계 : 시급 11,2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9%, 최초제시안 대비 -750원
- 경영계 : 시급 10,52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9%, 최초제시안 대비 +200원
○ 9차 수정안 제출
- 노동계 : 시급 11,22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8.7%, 최초제시안 대비 -780원
ㅇ 경영계 : 시급 10,53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2%, 최초제시안 대비 +210원
[붙임]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