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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작성일 2026.07.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6일(일)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인정한 인정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순서

내 용

참석자 소개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의제기서 전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석자

마무리

▸구호 제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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