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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작성일 2026.09.03 11:48
작성자 김용대 상담형태 공개글

단협 "제 75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설(3 일) 및 추석(3 일), 신정,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에 근무할 경우 근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른, 공휴일의 추가 및 제외를 반영한다. 단,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일요일과 중복 시에도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한다." 관련된 단협 문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기본급에 100+다른날 휴무 100+급여에 가산수당 50%지급은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단협과 다르게 올해 부터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는 법적인 가산수당만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협 위반이 아닌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기본급에100+휴일대체100+근로일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50%지급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알수도 없는 서류상의 문구가 적법/불법으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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