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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작성일 2026.09.03 11:48
작성자 김용대 상담형태 공개글

단협 "제 75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설(3 일) 및 추석(3 일), 신정,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에 근무할 경우 근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른, 공휴일의 추가 및 제외를 반영한다. 단,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일요일과 중복 시에도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한다." 관련된 단협 문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기본급에 100+다른날 휴무 100+급여에 가산수당 50%지급은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단협과 다르게 올해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는 법적인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협 위반이 아닌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기본급에100+휴일대체100+근로일에 대하여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지급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알수도 없는 서류상의 문구가 적법/불법으로 나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근로자의 날 근무 및 단체협약 제75조 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게시판에서 동일한 단체협약 조항만으로 반복하여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거나,
민주노총 상담전화를 통해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77-22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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